해외 연수를 앞두고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2024년 12월24일자 7면 보도)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강수현 양주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최근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기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으로 형이 확정돼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강 시장은 2023년에도 사전 선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