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회 의장에게 관리·감독 권한 부여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직결”

 

행안부는 남발 방지 등 신중한 입장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4.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4.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의회의 숙원인 지방의정연구원이 개설될지 주목된다.

강득구(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역의회가 자체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원은 법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당 설립 주체에 시·도의회를 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시·도의회 의장에 해당 연구원의 임원 선임, 사업계획 승인, 경영평가, 사무 감사 등 연구원 전반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실현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게 역량이 강화되려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특히 전문성이 향상되려면 지방의회의 연구 기능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별도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 같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의 염원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에 7대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해당 건의 사항 중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포함돼 있었다. 건의문 전달에 앞서 김 의장은 강득구 의원 등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에 강 의원이 법 개정 추진으로 화답한 셈이다. 강 의원 역시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 의정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회의론 등은 법 개정의 관건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시·도의회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의회가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통상 시·도 연구원이 지방의회 관련 연구도 함께 하고 있고, 지방연구원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이 설립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가 지난해 자체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자 행안부가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하기도 했다(1월3일자 3면 보도).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조례… 행안부 “재의 요구” 제동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 설립 조례… 행안부 “재의 요구” 제동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에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연구원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회 의정 발전에 관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4950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