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23일 인천상의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법인 진솔 소속의 문경진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을 수료한 참석자들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6점)를 받는다.
이날 교육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나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