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향 인구가 압도적인 수도권은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의 사각지대다. 법 개정으로 기부 주체가 기업으로 확대된다 해도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경인일보DB
전국 출향 인구가 압도적인 수도권은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의 사각지대다. 법 개정으로 기부 주체가 기업으로 확대된다 해도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경인일보DB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실적의 편차가 크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지역을 막론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기부 주체 확대가 기업의 ‘로비성’ 기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기업을 기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10만엔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에는 30%의 세액 공제를 실시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금 혜택뿐 아니라 ESG 측면에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해 시행 첫해 5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들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6월 지정기부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1인당 기부한도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러한 노력에 화답한 지역은 대체로 비수도권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명시돼 있는 기부 주체에 법인을 포함하고 상한 금액을 없애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11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법인 기부를 허용하자고 했다. 1일에는 김태호 의원도 법인·단체를 기부 주체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난 1일과 11일 발의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기업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지자체에 ‘로비성’으로 기부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특정 지자체에만 기업 기부가 편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출향 인구가 압도적인 수도권은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의 사각지대다. 법 개정으로 기부 주체가 기업으로 확대된다 해도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 세액공제 확대와 기부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기부 효능감도 높여야 한다. 시행 3년차, 고향사랑기부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