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종료 시점을 다음 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4월17일자 2면 보도).

한편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를 통과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