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관련 현재까지 의견 47건

시민단체들 “신중한 접근” 지적

경기도의회가 도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범위 확장을 추진하자(4월22일자 3면 보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붙고 있다.

경기도의원 소송비 지원 확대에 시민단체 ‘제동’

경기도의원 소송비 지원 확대에 시민단체 ‘제동’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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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추진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를 통해 28일까지 받았다. 도의회는 현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따라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됐을 때 소송 비용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 중 입은 피해로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지원 확대에 따른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해당 개정안에 총 47건의 의견이 제기됐다. ‘혈세로 개인 소송비를 지원하는 건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과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이 교차했다.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 속, 도내 시민단체들은 소송비 지원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비 지원에 대한 모호한 기준, 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강한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과 관련해 도의원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소송이 실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연관성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비 지원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개정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소송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의장 승인과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소송 비용 지원이 무분별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지원 확대가 오히려 도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대해 갖는 책임감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은미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소송 비용 지원 확대로 오히려 무책임한 문제 제기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