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내외국인근로자고용협회(이하 근로자고용협회)가 고양시 관내 농업경영체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고용협회는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올해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2월14일 고양시로부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농업 인력 부족의 경우에는 고양시 홈페이지의 구인 공고 등을 통해 내국인 고용 알선이 이뤄져왔지만 근로자고용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고용 알선을 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품목별, 지역별, 기간별로 농작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워크넷, 자원봉사, 지자체별 외부 일자리 정보와 연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에도 구직수요가 없어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등을 외국인 근로자로 초청할 경우 근로자고용협회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신분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배치되면 근무환경 및 취업 적응 확인 등을 통해 체류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근로자고용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에서 주관하는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고양시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농업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상담 및 무료직업 소개, 지도, 작업장 이동지원 및 지역간 연계협력, 관내 인력풀 모집, 시·군간 인력조정 등 지원, 유관기관(지자체, 단위농협, 농업인단체 등) 간 협력체계 구축, 관내 내국인 농업고용인력활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자고용협회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고양시 간내 농업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큰 만큼 민관협력을 통해 내외국인 농업인력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