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규정 준수 당부”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교육을 개최했다. 2025.4.2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교육을 개최했다. 2025.4.2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등을 대상으로 선거여론조사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선거여론조사 제도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법과 규칙 안내, 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왜곡 공표·보도 금지 등 주요 위반사례를 교육했다.

또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질문지 작성과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여론조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며 “(경기도여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