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일부 교사들의 성차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인천 한 여고에선 남성 교사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2학년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거론하며 “내가 아는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 공평하다”고 했다. 이런 발언들은 한 학생이 당시 녹음한 파일이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올라온 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문제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그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성희롱, 성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등이 규정돼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교사의 발언을 놓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성차별 내지는 언어폭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젠더 갈등의 구도로 여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확증편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선 교사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에도 서울 한 여고 남성 교사가 수업 중 “여자들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발언한 녹음 파일이 학생들의 제보로 SNS에 공개된 바 있다. 앞서 2년 전 제주에선 고교 교사가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고 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저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일벌백계식 처벌만이 능사도 아니다. 성 인지성을 높이고 성차별 없는 문화가 학교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실태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연수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신고센터 등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