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역 가운데 24개 기둥을 일부 깎아낸 박촌역은 대부분 공사를 매듭짓고 시운전을 벌이는 지금도 구조물 안전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승강장 끝지점에 있는 계단벽과 전철이 운행되는 레일 사이에 시공한 주기둥이 차량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거리 조차 확보하지 못해 당초 40㎝ 두께로 만든 기둥을 24㎝로 잘라낸 것이 화근의 시초가 됐다.
그후 지하철건설본부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승강장 계단밑에 보조기둥을 만들어 천정에서 바닥방면으로 작용하는 토압을 분산시키는가 하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K사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가 하면 깎아낸 기둥의 균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도 페인트로 도색을 해 놓는 바람에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촌역 현장조사에 참가한 朴昌圭, 趙載東 시의원과 朴昌和 인천전문대 교수등은 『승강장을 통과하는 전철은 7백t의 하중을 발생한다』며 『때문에 지하철 개통이후 깎아 내린 기둥의 균열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페인트로 색칠해 이같은 점검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촌역은 승강장내 레일 일부 지점에서 물이 새거나 벽면에서 흘린 물이 고여있는 등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같은 누수가 설계에서 허용된 범위안에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朴교수는 『설계상에 허용된 누수는 1㎞구간에서 1분당 2㎥이내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누수점검은 개통 이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곡선에 가깝게 레일이 깔린 박촌역은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실시중인 시운전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경우 전동차와 플랫홈 간격이 설계상 허용치인 5㎝에 근접하고 있어 정원을 모두 채우고 달릴 경우 접촉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동차가 만차가 됐을 경우 받은 하중을 감안해 동일한 무게의 물탱크등을 싣고 시험운행을 벌이도록 권고했다./成耆哲기자·chulS@kyeongin.com
인천지하철 시리즈-2,구조물(상)
입력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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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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