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 1일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 요금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재정 부담과 함께 공항 상주 직원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주)는 17일 현행 고속도로 요금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종에 따라 150원에서 최고 700원까지 올라 공항 상주직원 버스운송업체 및 항공화물 운송업체들이 통행료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영종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보조를 하고 있는 인천시도 연간 13억여원의 5%인 6천500여만원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따른 차종별 요금은 800㏄급 미만 경차의 경우 3천200원에서 3천350원으로 인상됐고,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가 6천400원에서 6천7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또 17인승 이상 버스는 1만900원에서 600원 오른 1만1천500원으로, 10 t이상 대형화물차는 1만4천100원에서 700원 오른 1만4천8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북인천에서의 통행료는 경차가 1천650원(종전 1천550원), 승용차가 200원 오른 3천300원, 버스는 300원 오른 5천600원, 화물차 400원 오른 7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은 기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 고속도로만 인상 적용해 국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관계자는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아 최소한의 요금체계로 새롭게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