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행정당국이 서로 정답임을 주장하며 엇갈린 주장을 고수하면서 애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과 7월 45번 국도변 주거지역에 태전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며 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육환경여건, 부지대금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교육청에 요구한 부지는 학교설립부지로 적당치 않고 시에서 이미 그 일대에 3개의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반대의견을 통보했다.

 이후 시는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끝났다고 자체판단을 내린뒤 교육청에서 요청한 문제의 부지에 창고및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11월 학교부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결국 시는 문제의 토지에 대해 공사중지명령를 내렸고 땅 주인은 17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며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교육청에서 요구한 부지가 시에서 제시한 부지보다 땅값만 6배정도 비싸고 이미 허가해준 대행 창고의 보상까지 합치면 수십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돼 불가피할뿐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갈 경우 3~4년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해당 부지에 학교 신설을 약속했는데 뒤늦게 학교부지를 이전한다면 더 큰 민원을 야기한다며 도시계획심의에서 시가 부결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 저래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과 협의중에 개발허가를 내준 광주시뿐 아니라 뒤늦은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고집하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 또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시와 도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 지역사회부 이강범 l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