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은?

A.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5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