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확정 후 대금납부를 하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이 주택의 인도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수익권, 사용권, 처분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명도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협상을 통해서 집을 넘겨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부동산 점유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도라 함은 부동산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원래 동산물건 변동의 공시방법이다.

매수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매수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