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중대형 분양에 참가한 수도권청약자의 86%가 채권상한액을 신청, 당첨자가 모두 이들 중에서 선정된다.

이에따라 당첨자 평균 채권액을 매입하도록 돼있는 3자녀 이상 무주택 특별분양자들도 모두 채권상한액을 매입하게 돼 부담이 커지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11일 발표한 `판교 8월 분양분 채권입찰 결과'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총 3천841호에 청약한 12만7천명 중에서 10만9천명이 채권상한액을 써냈다. 이에따라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모두 채권상한액 신청자 중에서 가려지게 됐고, 채권상한액 청약자만으로 산정한 실질경쟁률은 28.4대 1로 나타났다. 당초 전체 청약자로 산정한 경쟁률은 43.6대 1이었다.

지역별로는 지역우선 혜택이 부여되는 성남시의 청약자 3만2천명중 2만9천명(90%)이 채권상한액을 써냈고, 성남을 제외한 수도권은 9만5천명중 8만명(84%)이 채권상한액을 신청했다. 이보다 조금 적은 채권상한액의 80~99%를 써낸 청약자는 1천421명(1.1%)이었고, 0~19%의 저가를 써낸 청약자도 1만798명(8.5%)이나 됐다. 이에 따라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151명도 매입상한선까지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자격을 얻게 된다.

한편 판교 2차분양분 당첨자 6천780명의 명단과 예비당첨자(당첨자의 100%)는 12일 0시부터 주요 포털사이트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