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청구(신청) 서식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올해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구속영장청구(신청)서에 '필요적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새로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필요적 고려사항' 내 4가지 세부항목(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 중 피의자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법원에 영장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적 고려사항'을 바라보는 법원과 검찰의 시각은 판이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의 정확한 구속영장발부 기준이 없어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필요적 고려사항은 들쭉날쭉한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체크한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시 이를 필요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항목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자체 구속영장발부 기준이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필요적 고려사항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며 검찰이 요구한 대로 모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사유 등을 통지받은 피의자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높아진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조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이런 제도는 진작에 추진했어야 하는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피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설 구속영장 청구서식 '필요적 고려사항' 법원-검찰 엇갈린 해석
'단순 참고사항-발부기준 명확' 입장차
입력 2008-02-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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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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