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선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계가 수수료 2%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해 매수 및 매도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각 1%씩을 받는 제도개선안을 마련,건설교통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중개업협회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현행 개인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구축,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중개업협회의 중개수수료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6%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대신 수십개 항목에 걸친 세제 및 법률상담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수수료율만 높일 경우 적잖은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이 다음달 초 건교부에 제출될 예정인 국토연구원의 제도개선안과 통합돼 정부측 최종안에 일정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며『앞으로 수수료율이 현실화 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