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 명예퇴직자의 경우 연말까지 추가로 신고를 받아 환급해 주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세법개정으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시행시기도 98년 1월 1일로 소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예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라 지난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절차에 들어갔지만 명예퇴직의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정책당국간 혼선을 빚으면서 민원이 폭주했다.

집행기관인 일선 세무서에서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직임을 명시한 사업주 확인서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사업주측은권고퇴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따라 발급을 기피했고 노동관서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을 미루면서 명퇴자들만 속앓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국세청은 결국 납세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환급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고 재경부와협의, 환급이 보류된 퇴직자가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서만 구비하면 10월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계획서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 자체확인에의해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신고시기를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오는 10~12월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다만 개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직이나 정년퇴직, 임원의 임기만료 등과같은 사유의 퇴직은 75% 퇴직소득 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퇴직자는 약 5만5천명, 1인당 추가환급받을예상세액은 20만~30만원으로 총 환급세액은 1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9만1천290명으로부터 환급신고를 받아 이중 8만5천961명(93.5%)에게 349억원을 환급해 주고 5천329명(6.5%)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환급을 보류했다.X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