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담하던 대부료(대지 사용료)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이 위치한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도내 30개 시·군도 시유지 대부요율을 낮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10월 이후에 대부료를 내는 주민들은 낮아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유지의 대부요율이 2.5%인 반면 도내 도유지나 시유지의 대부요율은 최대 5%에 달해 국유지와 시·도유지 이용주민간 차별이 심하다는 일선 시·군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대부료의 기준 금액이 되는 공시지가가 매년 10%이상 상승해 시·도유지 거주자들의 대부료 부담이 매년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번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성남시민이 내야하는 시유지 대부료는 대부 한건당 평균 432만원씩 모두 29억7천만원(686건)에 달하고, 용인도 한건당 평균 100만원씩 2억282만원(196건)을 부담하는 등 거주지별로 국유지 대부료(2.5%)보다 비싼 시·군유지 대부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년 120~150%씩 오르는 대부료를 감당해야 했던 성남시민들을 비롯 주민들은 절반가량 낮아진 요율 덕분에 대부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대부료가 지난해 대비 110% 이상 상승했을 경우 110%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료의 50%를 감액해주던 비율을 70%까지 높일 예정이어서 주민혜택은 더 커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국유지보다 비싼 대부료를 내야했던 시·도유지 주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조례안 개정을 준비했다"며 "10월 정도면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공유지 대부료 부담 준다
道, 시·도유지 대부요율 5%→2.5%로 하향조정… 조례 일부개정… 국유지 사용자와 차별 해소
입력 2008-08-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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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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