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개 저율과세 저축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통합하도록 지난 9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에는 1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과세 16.5%(농특세 0.5% 포함)보다 낮은 10.5%의 세금이 붙으며 관련 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 등 1,2금융권에서 모두 판매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은 가입한도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소액 가계저축, 노후생활 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 채권저축, 소액 보험계약, 근로자 장기저축, 근로자장기 증권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장학적금 등 9개 저축에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각각 10.5%의 낮은 세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런 저율과세 저축을 모두 이용하면 부유층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저축해 큰 세금혜택을 봤다'며 '부유층에 대한 과다한 세금우대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2월말까지 가입한 저율과세 저축의 경우 만기때까지는 1인당 4천만원 한도를 넘더라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연결한 세금우대 종합저축 전산망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저축에 중복가입(1인 2통장)이 불가능하다며 과거 저율과세저축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한개를 해지해야만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