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재외국민투표 대상은 누군지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해외 일시체류자로서 국외여행자·유학생·상사원·주재원 등 일시체류자다. 또 국내에 주민등록은 없으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해외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와 투표할 경우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4월 8일 도교육감선거와 4월 29일 재·보궐선거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이분들은 별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이름이 오르게 되므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하면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