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천400만원어치의 상품권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자백을 했으나 법정에 와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3억원 수수 혐의에는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았다는)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렵다"며 "게다가 박 전 회장 역시 권 여사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정 전 비서관을 보고 돈을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집행될 때까지는 국고로서 성격을 유지하며, 이를 차명으로 보관한 것은 국고 횡령에 해당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