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곡 제조기' 고(故) 박춘석 씨가 남긴 곡들의 저작권을 동생인 금석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로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는 2천700여 곡을 남겼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1천600여 곡이다.

   복수의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처럼 히트곡이 많은 원로 작곡가는 월 700만원에서 약 1천만원까지 저작권료를 분배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의 히트곡을 갖고 있지만 곡 수가 적은 원로 작곡가는 월 저작권료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젊은 세대를 상대로 히트곡들을 내는 정상급 작곡가가 연간 10억원 안팎의 저작권료를 받는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다.

   이는 대중가요 시장이 아이돌 그룹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만큼 저작권료가 징수되는 인터넷 다운로드나 방송 등 횟수에서 과거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최신곡들에 밀리기 때문이다.

   또 옛 노래들의 저작권 수입이 주로 발생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도 옛 노래가 최신곡들에 밀리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노래 반주기의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이 종전 수작업에서 젊은 층이 밀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인터넷 노래반주기의 온라인 자료 수집 방식으로 바뀌면서 원로 작곡가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받는 저작권 수입만을 단순 비교해 원로 작곡가의 저작권 수입이 요즘 젊은 작곡가에 한참 밀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행 법에서 저작권은 사후 50년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7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시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불리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창출하는 저작권 수입은 몇년 반짝하고 마는 신세대 댄스곡을 만든 젊은 작곡가의 저작권 수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