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다음달부터 민사소송에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돼 시행된다.

2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구축·운영중인 전자소송 시스템((http://ecfs.scourt.go.kr)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인 전자소송 서비스가 5월 2일부터 민사사건으로 확대된다.

전자소송 서비스는 지난해 4월 특허법원 사건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민사사건에 이어 내년 5월부터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부터는 집행, 비송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자소송은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 것은 물론, 법원을 방문 대기할 필요없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소송정보 공유 및 소송기록 열람이 가능해 재판절차의 투명성 향상과 간접적인 판결문 공개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로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