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양가족 추가 등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께서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 반영이 늦어질 수도 있으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 되거나,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 유족연금수급자께서 재혼 또는 입·파양된 때,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 수급권자나 부양가족이 사망한 때 등입니다(문의는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 Q&A : 부양가족이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15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야
입력 2012-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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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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