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날 중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문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감찰본부는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위 부장판사는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직 부장검사의 거액수뢰 및 성추문 사건에 휘말린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