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노동지청 현판을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전직 버스 운전기사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31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과 후문에 붙어있던 현판 2개(시가 1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11일에는 북부고용노동지청 정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로 걸어잠가 직원과 민원인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된 김씨는 회사를 고소했지만, 노동지청이 이를 각하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