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프로로폴 투약' 혐의 탤런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징역 8~10월 구형 /연합뉴스·경인일보DB·AP
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합하면 이들이 4∼6년에 걸쳐 최대 50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들은 15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