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징역 8~10월 구형… 눈물로 선처 호소 /연합뉴스·경인일보DB·AP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장미인애(29)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와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2월을 요청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25년 동안 연예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느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고 울먹였다.

장씨는 "사회에 물의를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시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