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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내년 초께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개다.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 808특허와 646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성은 특허 발명자가 고유의 독보적인 기술을 창안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00특허에 관해서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리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특허 침해가 5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소송 전략 차원에서 3건으로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상소했지만 항소심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