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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소송 /경인일보 DB |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건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수근은 자신이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현재 자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