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찰재 부품의 성능성적서를 조작해 97억원어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납품한 중소업체 5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돈을 받고 거짓 성능 성적서를 발급해 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함께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심재천)는 10일 조작된 서류로 철도부품 경쟁 입찰에 참가한 뒤 성능이 미달되는 부품을 납품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로 중소기업 대표 A(59)씨 등 철도부품 관련 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능 검사표를 위조해 준 혐의(뇌물수수, 특경법상 사기, 사기방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철도차량의 '제동장치(브레이크) 마찰재'를 코레일에 납품하면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맞는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자 B씨와 짜고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결과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연구원 B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천3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규격 미달 부품 4종류를 50만6천710개(시가 97억원 상당)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영·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