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사항(출생일자와 성별 등)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때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된다.
시군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위급할땐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생명·신체·재산 중대피해 우려땐 변경신청 가능
입력 2014-12-30 21: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2-31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