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동주택 화재사고 당시 신속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던 공동주택단지내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도는 1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공동주택단지내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관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참고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노면표지를 별표와 같이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처벌규정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도는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