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아직 없다. 사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단이 된 인천의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전부터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이다.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사의 인성이 CCTV 설치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체계가 교사의 역량 발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어린이집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제자 교사는 "요즘은 꼬집는 것 같아서, 아이 옷에 밥알이 묻어도 떼어주기 겁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로부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만들어 어떤 교사는 "부모님이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나를 학대범으로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로는 "아이와의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어 억울하다"면서 "영아(만 0세~2세)의 경우에는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오해가 두려워 잘 안아주지도 못한다"고 했다.
물론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발생 시 판단자료를 확보해 사후 추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부모와 사회적 시각은 교육 자율권 침해와 교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줘 사기가 저하되고, 심지어 천직이라고 여기던 보육현장을 떠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수단이라기 보다 그러한 사고의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보충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대책인 교사 처우개선과 좋은 인성의 교사 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보육현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교사 한 명당 만 0세의 경우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 등 법령이 정한 정원을 넘어서는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2016년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에는 지난해와 달리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라는 명목으로 교사 1인당 연령별로 1명에서 3명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초과보육 허용은 교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보육의 당사자인 영유아와 교사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인지 의문스럽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었는지, 그리고 2016년 정부는 CCTV 설치 이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박미경 경복대 유아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