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역차별로 인한 격차해소·균형발전 시급
남북협력·평화통일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중요

그럼에도 '평화통일특별도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다. 이유는 세가지다.
우선 20대 총선 때 경기북부특별도 신설과 의·양·동 통합시를 특별시의 수부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 1호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공약 실천의 법률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다. 지금 계류 중인 경기북도 설치안에 평화통일 특별도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여행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왔다. 한때 이명박 정부 시절 100만 단위 도시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됐을 때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연천과 포천까지 통합될 수 있다면 경기북도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 적은 있다.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잇따르는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냉전의 진정한 해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92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시에 이뤄지지 못한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가 완성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경기북부특별도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도 인구는 331만명으로 광역시도로 보면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상남도에 이어 다섯 번째다. 또 인구는 1990년에 134만, 2000년에 234만, 2010년에 300만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2020년에는 인구 400만명으로 부산(349만)을 추월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로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경기도 전체 면적(1만183㎢)의 41.9%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체 면적 중 36.6%가 과밀억제권역, 54.1%가 성장관리권역, 27.1%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안보란 이름으로 각종 군부대가 경기북부에 자리 잡았다. 더구나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경기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9.9%로 남부의 55.8%에 비해 낮고, 세수도 1조8천986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수 10조2천994억원의 18.4%에 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독립해선 안 된다고 한다면 안보, 수도권 밀집규제에 이어 세 번째로 울리는 격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제2청이라고 할 수 있는 관청은 모두 유치하는데 전력투구했다. 도 북부청사, 경기북부교육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의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경기북도를 설치할 행정적 기반은 다 갖춰진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북도 설치가 이뤄지지 못한 데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정치, 정책, 행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이제는 주민의 한결같은 소망인 경기북도 설치로 지역적 역차별로 인한 경제, 복지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의 탈냉전으로 대한민국이 섬나라가 아닌 대륙 국가의 기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전진기지로서의 경기북부특별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원(민·의정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