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남부구간 비해 '1.1~1.9배' 비싸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 부과하는
공평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적용 시급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치·사회·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생활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듯 헌법상 차별금지,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경제적, 지역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약 336만명의 경기북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개설되면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통행료보다 최대 2.7배 비싸다.
정부로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몸살 속에서 살아가는 경기북부 도민들로서는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남부구간은 왜 국가가 책임지고 북부구간은 대체 왜 민간에게 맡긴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누구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8대 국회 의정활동시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호소하고 질책하면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결국 정부는 민자법인과 합의해 올해 3월 29일, 통행료를 최대 33%(4천800원→3천200원)까지 인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사업에 의한 남부구간 통행료와 비교해 보면 약 1.1~1.9배 비싼 상황이다.
과도한 요금 자체도 문제지만, 이용량과 별개로 일단 통행요금소를 통과하기만 하면 일정금액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통행료 부과방식도 큰 문제다.
실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남양주·구리 등 한강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강다리만 잠깐 건너도 상당한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상황이다.
2017년 9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해결 방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요지는 간단하다. 유료도로 이용자가 '이동한 거리만큼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이건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이건 상관없이 모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요금체계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이동거리 만큼만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매우 합리적임에도 전면 구축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스마트톨링 2020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예기치 못했던 변수들로 인해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톨링 부과방식 요금징수를 위해서는 유료구간을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들을 촬영하고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도로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인정보 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 전체 약 6천명에 달하는 통행요금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역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체계의 근본적 변화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이패스 다차로를 운용하되 통행료 부과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구해 스마트톨링을 적용한다' 등 해답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국회·지역사회·관계 종사자 등 모두가 일심동귀(一心同歸)하여 지혜를 모을 때다.
#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 : '하이패스 또는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해 통행권을 받거나 통행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무인·자동 요금수납 시스템
/주광덕 국회의원 (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남양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