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존재여부 규명 불가능
'피해혐의' 수사 착수 증거부족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주요 사안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 ·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 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묻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가량 이 사건을 살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 내역 원본, 디지털 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