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관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허위"
입력 2019-05-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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