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지정했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 주요도로로 축산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지역 내 모든 농가에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뿐 아니라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완충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은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씩 진행되며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하천은 집중 소독 대상으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연천에서 돼지열병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