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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행정안전부가 2020년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의 귀속연도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입니다.

넷째,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합니다. 별도 면적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자녀 양육 세대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7월 10일~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감면 혜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