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생활법무카페] 경매 낙찰받은 제시외건물의 등기방법 지면기사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이를 양성화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매매에서도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받은 제시외 건물의 등기 방법과 양성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시외 건물은 주로 건물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증축 건물, 임시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으나 아직 보존등기내지 증축등기가
-
[생활법무카페] 이혼조정에 임하는 자세 지면기사
법률상 부부가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당사
-
[생활법무카페] 부동산 처분할 때 가압류 들어왔다면 지면기사
부동산 매도 시에는 압류, 근저당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기습적으로 등재해 놓았다면 매도에 제약받는다. 이에 채무자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가압류채권자는 소송제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킬 목적으로 서면심사에 의해 가압류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정당한 채권인지, 채권금액이 맞는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법정공방을 통해 가릴 일이다. 그런데 당장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부동산에 묶인 가압류를
-
[생활법무카페] 독일에 체류중인 미국국적 상속인 지면기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인 미국명 제니 김, 한국명 김인숙(가명)이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인 상속인은 독일로 출국하여 독일에서 상속준비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의 준거법은 한국법이 적용된다. 상속인이 미국인이므로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 그리고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보충서류로 말소자등본 및 제적등본 등을 준비해서 보내야 한다. 구
-
[생활법무카페] 일본국적 동포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지면기사
일본국적 재일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주식회사법인등기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본다. 우선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날인 대신 그 서면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 서면을 첨부하여도 되는지 알아보자.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내국인, 외국인 불문)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인(우리나라, 본국, 체류국 공증인 불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일본국인은 본국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
[생활법무카페] 위반건축물의 경매참가와 양성화검토 지면기사
부동산경매목적물에서는 제시외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단되면 그 가격을 평가하여 경매에 포함시키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경매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입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을 낙찰받았다가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매목적물에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경매포함여부와 양성화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법적 근거로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의 가능성은 주로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합법화 과정에서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
-
[생활법무카페] 임대인의 파산시 전세보증금 지면기사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대출까지 감안하면 임차인의 순자산보다 더 큰 금액인데 갑자기 임대인으로부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민등록과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우선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파산·회생절차에서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고 파산·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은 별제권자로 취급돼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
-
[생활법무카페] 치매부모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지면기사
부모의 치매나 의식불명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인출로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해야 할 때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부모는 그 배우자나 자녀라고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개인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여 피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
[생활법무카페] 대지권 등기 없는 아파트 매수해도 되나 지면기사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의 전유부분만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위험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규약이 없는 한 처분의 일체성을 이루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는 한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나중에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대지권등기가 늦어지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구획 정리사업 등이 늦어지기 때문이므로 공공기관 분양의 경우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래 몇 가지 필수적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지사용권과 대지
-
[생활법무카페]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절차 지면기사
상속인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외국민으로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영사관 등에 등록된 재외국민이고, 마지막은 외국국적 동포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국주재 한국 영사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