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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매출급감,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한가 지면기사
Q:상가건물임대차 계약 후 1년여 동안 마트 영업 중, 인접 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매출액 급감으로 월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계약당사자 간에 약정한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차인의 감액 청구에는 그 비율에 한도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단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1. 대법원 92다31163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을 변경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만이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참조).※판례2. 대법원 96다34061판결요지=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도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절차에 따른 감액청구 이전에 상대방과의 대화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조규일 법무사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조규일 법무사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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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지면기사
흔히들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법이 그런 착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법치주의란 곧 자유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며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스스로를 제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법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고 모순이 없으며, 상식적이어서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법의 내용을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그런 기대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생활법률의 전문가인 법무사가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법생활과 함께 해온 지 어느덧 12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인일보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와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법률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생활법률은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상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많이 아는 것과 법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고, 생활과 관련한 법률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법무사회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아두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지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독자들을 위한 연재를 해나갈 예정이고 이를 통하여 좀 더 국민들과 친숙하고 문턱이 낮은 법률가상을 정립해나가는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생활법무카페'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게재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