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 [생활법무카페]금전거래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생활법무카페]금전거래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지면기사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훗날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예컨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인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는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에 곧바로 소송절차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 하겠다.한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을 제공받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속어음 등)를 작성한 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복잡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한데, 다만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훗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여금액과 대여일자,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 불문)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게 하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는 모든 일이 종료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안전장치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부를 판단하여 금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매출급감,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한가

    [생활법무카페]매출급감,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한가 지면기사

    Q:상가건물임대차 계약 후 1년여 동안 마트 영업 중, 인접 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매출액 급감으로 월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계약당사자 간에 약정한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차인의 감액 청구에는 그 비율에 한도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단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1. 대법원 92다31163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을 변경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만이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참조).※판례2. 대법원 96다34061판결요지=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도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절차에 따른 감액청구 이전에 상대방과의 대화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조규일 법무사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조규일 법무사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활법무카페]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지면기사

    흔히들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법이 그런 착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법치주의란 곧 자유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며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스스로를 제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법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고 모순이 없으며, 상식적이어서 국민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법의 내용을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그런 기대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생활법률의 전문가인 법무사가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법생활과 함께 해온 지 어느덧 12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인일보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와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법률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생활법률은 전문지식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상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많이 아는 것과 법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고, 생활과 관련한 법률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법무사회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아두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지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독자들을 위한 연재를 해나갈 예정이고 이를 통하여 좀 더 국민들과 친숙하고 문턱이 낮은 법률가상을 정립해나가는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생활법무카페'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게재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