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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사업차 잠시 명의 빌려달라는데 응해도 될지? 지면기사
일가친척이나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친분 때문에 마지못해 또는 별문제 없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명의대여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인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으로 간다면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세법 등 공적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설령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만일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합산으로 실제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게 되므로, 피해를 면하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사업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은 점차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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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생전의 유산정리 방법은? 지면기사
인생 황혼기를 맞은 A씨는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증여해 버리고 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하진 않을까 또는 돌변해 A씨를 부양하지 않게 될 것도 걱정되고증여세가 부담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놓았는데 확실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최근 유언대용 신탁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증여의 경우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완전히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봉양의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불이행 시 부모·자식간 소송을 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유증의 경우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A씨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부동산전부·일부사항증명서)에도 기재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A씨의 사망 이후에 자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유언대용신탁이란 A씨(위탁자)의 살아생전 의사로써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의 효력은 A씨(위탁자) 사망 후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A씨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신탁등기 시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등기 후 A씨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의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그 외에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등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수익의 수령권을 분리해서 신탁하여 수익권을 분할하여 배분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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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맹지'에 전혀 집을 지을 수 없나요? 지면기사
맹지라고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에 맞는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고,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의 경우에는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지자체마다 이에 대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로부분을 분할하여 지목변경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도로부분을 분할 특정하여 사용 승낙만 받아도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 사용승낙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만을 매수하므로 토지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토지 사용승낙의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맹지여서 토지를 싸게 구입한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문제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및 〈'토지점용허가'를 통한 건축허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5가구 이상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②전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에 가면 맹지인데도 그럴듯한 건물이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현황도로'일 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적절한 합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가 있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한 사례도 발견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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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공증의 효력? 지면기사
어느 날 한 학생이 "공증사무실이 뭐하는 데야"라고 물으니 다른 학생이 "돈 꿔 줄 때 증서를 발급해주는 곳이야." "그럼 공증 받으면 돈 받을 수 있어?" "그럼. 채무자가 안주면 공증사무실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공증비가 비싸지." 이 대화를 듣고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 공증사무실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주었다.가끔 "공증 받으면 효력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차용증조차 안 받아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할 경우에 대비할 때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을 때 공증이 유용하고, 재산과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증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답변해준다. 즉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공증보다 '재산이 있는 보증인'의 자필 메모(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훨씬 더 유용한 증거라는 말을 자주 한다.사실 악덕 채무자가 공증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는 돈을 빌려 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악덕 채무자는 갚을 의사 없이 공증은 선뜻 해주면서 채권자를 안심시키고 사기로 형사고소 당하면 공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라고 강변한다. 예전에 공증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공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벽에 붙은 안내 문구를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더구나 2004년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따라서 필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경우 고이자, 투자금에서는 고배당의 유혹을 벗어나고 원금상환 또는 이자상환의 연체 여부를 떠나 무조건 추가대출 또는 추가투자를 삼가고 돈을 빌려줄 때 배우자와 상의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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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대항력·확정일자 마친 임차인의 지위는? 지면기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새로운 소유자를 비롯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당연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당연승계 규정을 둔 이유는 유동적인 사람의 신용보다 가치의 변동이 적은 부동산과 함께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이상훈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용인지부이상훈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용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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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대항력의 취득시기 왜 중요할까 지면기사
집주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택을 팔면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서의 대항력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경매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배당을 못받아 임대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개정(占有改定)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기로 한 경우에 실제로 물건의 수수(授受)는 일절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양해만으로 인도(引渡)를 끝내버리는 간편한 인도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에 의한 물건의 소유권의 현실의 인도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임차인의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매매의 경우 흔히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당일, 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하고 매도인에게 담보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 당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은 근저당설정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하므로 전 소유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59306판결 참조)보통 임차인 전소유자일 때 미리 전입신고한 것을 두고, 대항력이 우선할 것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매도인)의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근저당권 등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발생할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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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빚 많은 부친 별세,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떻게 지면기사
돌아가신 분의 상속채무(빚)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상속인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 신청이 수리되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상속포기는 민법에 정한 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므로 단순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개시 후에 가능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한편,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를 하되, 그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고, 그 상속재산 범위 이외의 채무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어렵게 생각하셔서 상속포기가 더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옮겨지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2순위, 3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실무에서는 여러 상속인들까지 엮이지 않게 하려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병행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1·2가 있는 경우 자녀1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어머니와 자녀2는 상속포기 신청을 함으로써 손주들이나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가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채무내역 및 상속인들의 각자 상황에 맞추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총제적으로 파악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일 내에 알맞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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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가계약금만 포기 매매계약 해약 가능한가 지면기사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특정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억원, 중도금 3억원은 앞으로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약정 없이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도인 B씨의 계좌번호로 우선, 가계약금 조로 1천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은행대출이 쉽지 않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매도인 B씨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B씨는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A씨는 나머지 계약금 9천만원을 해약금조로 더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위해 손해를 봐야 할 금액은 약정한 계약금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일명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한 계약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만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따라서 구체적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가계약금 지급 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주의를 요하는 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서는 추후에 쓰기로 하고 그전까지는 계약 의사가 번복될 수도 있다" 또는 "계약체결의 의사가 없게 된다면 실제로 준 돈 가계약금만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문자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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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전세 만료됐는데 보증금 안돌려주면? 지면기사
전세가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런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얻게 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며,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이사를 가도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임차권 등기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후속 세입자나 제3자가 알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확인을 통해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유용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끝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등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박영극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안양지부박영극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안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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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금전거래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지면기사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훗날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돈을 빌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예컨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인적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는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에 곧바로 소송절차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 하겠다.한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을 제공받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약속어음 등)를 작성한 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복잡한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한데, 다만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훗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여금액과 대여일자,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 불문)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첨부하게 하거나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는 모든 일이 종료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안전장치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부를 판단하여 금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다./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