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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20년 7월29일~2021년 4월20일까지 임대인 B씨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 500만원(매월 29일에 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1년 4월21일에 300만원만 지급하였다. 임대인 B씨는 2021년 4월30일자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임차인 A씨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위 사안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8(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A가 2021년 4월21일에 변제한 300만원이 연체한 임대료 중 어느 기간에 충당되는지가 문제된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를 신설하여 2020년 9월29일에서 2021년 3월29일 사이(이하 '시행기간') 임대료 연체는 동법 제10조의 8의 연체가 아닌게 되었다. 따라서 신설법에 의하면 위 사안에서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대료연체기간은 2020년 7월29일~9월28일까지 2기, 2021년 3월30일~4월29일까지 1기로써 총 3기이다. 만일 300만원 변제한 돈이 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임대료에 충당된다면 '임대차 해지 통지'는 적법한 것이다.민법은 476조, 477조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차인이 300만원 변제 시 연체기간 중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정에 대하여 임차인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방법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B가 위 300만원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연체임대료에 충당하겠다고 하더라도 A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2020년 7월29일부터 연체한 임대료에 먼저 충당된다.그렇다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름을 지을 때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부, 조모, 부모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등재된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그러나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아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는다.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한번 자녀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동일한 성과 본으로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 성과 본이 달라서 고통받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면접교섭권도 친부모는 인정받지 못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지면기사

    부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동의해 주지 않아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주택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는 5분의3, 2인인 경우 7분의3, 3인인 경우 9분의3의 상속지분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 지분을 달라고 할 경우 팔고 지분에 맞춰 작은 집을 사거나 셋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존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생존 배우자는 사는 집을 평생 일군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기고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갑자기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자식들과 나눠 갖게 된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배우자가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더 억울할 수 있다. 생존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7분의4를 뺏기고 본인은 7분의3만 가져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간혹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봤다.요즘은 부부가 2분의1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1인 앞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부공동의 소유로 할 경우 "명의만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6억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택 공시지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사는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바꾸고 싶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의뢰인을 많이 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는 방안(개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아시나요?

    [생활법무카페]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우리 국민의 재산형태를 보면 전 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관리 중 가장 핵심적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정리해 봤다.종전에는 소위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종전의 등기필증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자 외에도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 기타 권리자임을 증명하기도 한다.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은 얼마든지 재발급이 되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재발행이 안 되므로 잘 간직해야 한다.그러나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하여 등기권리자(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권리소유자라는 사실을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은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서면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했다.필자가 등기관시절에 어떤 민원인이 오래된 고가를 정리하면서 50년도 더 지난 등기권리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토지소유권을 찾는 경우를 보았다.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차이점이 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원본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 등기필정보는 표지 중간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총 50개 중)를 임의로 선택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따라서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절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후, 비밀번호를 복사해 놓았다가 채권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불법말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가린 스티커가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기본증명서

    [생활법무카페] 기본증명서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된 지 13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 등기사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기본증명서가 뭐예요'라고 묻고는 한다.'호적법'은 2008년 1월1일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호적제도는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바로 기본증명서 등 5가지다.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조부모·부모·처·자녀 등이 한 호적에 있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가족관계등록은 1인당 5종으로 만들어 2008년 1월1일 이전에는 호적등본 1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현재는 증조부모까지 8명이면 40통(8명×5종)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여자는 평생 4가지 호적부(제적부 포함)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시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남편이 호주인 호적, 장남이 호주인 호적 등 4가지 호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만 올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기재되고 자녀가 기재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그런데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구 호적(제적)부를 여전히 요구한다. 최근 차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어머니의 위 4가지 제적부를 발급받아오라고 했더니 차남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제적부, 할아버지, 아버지, 형의 각 제적부를 가져와야 하는데 형의 제적부에는 차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못 떼어왔다. 필자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기재된 호주가 형인 제적부라고 설명해주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에 대한 제적부의 요구가 빨리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

    [생활법무카페]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 지면기사

    '우리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필자의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다. 명함을 내밀면서 본명이라고 했다. 개명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이 이름이 좋단다. 성은 우씨이고 이름은 리나라인데 실제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참 특이한 이름을 가끔 대한다. 필자와 같은 직업인 법무사 한 분은 이름이 변호사이다. 필자도 이 분의 사무실 간판이 궁금하다.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인가?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일까? 이 분도 듣기로는 본인 이름이 좋다고 한다.오래 전에 조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6학년 담임선생님 이름이 '마귀녀'였다. 이름이 '귀녀'인 것은 괜찮은데 성이 마씨이다보니 '마귀녀'로 초등학교 졸업반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 점순이, 말자 등 여자 이름을 대충 작명한 경우가 많았다. 남자 이름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단명집안에서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맘에 들지 않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개명허가 받기가 어려웠다. 요즘은 전과조회, 신용조회를 거치면 쉽게 개명허가를 해주는 편이다. 어느 법원장님은 작명까지 해주었다.지금도 나이(생년월일) 정정은 쉽지 않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 신용이나 전과를 세탁하는데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에게 1천만원을 줄테니 생년월일 중 한 자만이라도 바꿔 달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자신이 일본에서 추방당했는데 일본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1억원 정도의 돈을 받아올 수 있는데, 같은 생년월일로는 평생 재입국이 안 된다는 거였다. 개명은 주민등록지 법원에 신청하지만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지(구 본적지) 법원에 신청한다. 이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지가 부산이어서 그 핑계로 거절했던 기억이 있다. 나이 정정은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어렵다. 초등학교 졸업장에 4살에 학교 입학한 기록이 있다든지, 형과 동생이 뒤바뀐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허가받은 경험이 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지면기사

    흔히 미성년자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연예인 부부가 성년을 입양한 사례가 매체를 통해 보여지기도 했듯이 성년인 자녀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반해 성년입양의 경우에는 성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가정법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당 구청 등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상으로는 미성년자 입양보다 간단합니다(민법 제881조).그러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871조). 성년이라고 해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나 양부모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다만,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 입양과 구별됩니다. 성년의 경우 친양자 입양은 불가하고 미성년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종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입양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성년을 입양하려면 무조건 일반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변경하면 사실상 친양자입양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가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성년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친모, 친부로 알고 지내오다가 성년이 되어서 친모, 친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성년입양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고소장

    [생활법무카페]고소장 지면기사

    법원 민사합의 접수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국가와 전국 정신병원 15군데를 상대로 5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가져온 30대 여성이 있었다. 내용을 보니 자신은 정신병자인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국가와 국내 정신병원은 자신에게 5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그 돈을 받아 세계 최고의 정신병원을 짓겠다는 거였다. 필자는 접수를 거절하고 그날 저녁 당직실에 접수해서 다음 날 아침 필자에게 넘어온 소장(?)을 소장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감사민원실에 가져다주고 우편으로 반려하게 했다. 사실 접수담당관은 재량권이 없다. 일단 접수를 하고 판사가 흠결사항(인지미첨)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각하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기각하는 것이 일반 예이다.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르다. 접수담당이 보정권고하거나 접수거절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경찰서에 접수한 의뢰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 법무사들로부터도 고소장 써주면 경찰서 접수담당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처리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검사·판사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또는 보정명령 처리해온 법무사들은 상당히 당황한다.물론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일본의 50배로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기도 하고, 자칫 고소를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거절되면 검찰청에 접수하여 다시 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자구제(보상)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려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판례조회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경찰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장도 일단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반려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을 기대해본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생활법무카페]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지면기사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요건으로는 출자자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하지만 비농업인도 주주가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90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 반드시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의뢰인에게 법률상 조문을 숙지하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가능하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시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설립 등기 시에는 100% 농업인이 설립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농업인 1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농업회사법인은 설립요건이 농업인 1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의 농업 진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비농업적 목적사업에 치중하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대로인 듯싶습니다. 이렇듯 실무적으로 설립등기시 만이라도 주주가 모두 농업인이어야 된다고 등기요건이 강화되어 미약하나마 다행인 듯 싶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주택상속등기와 양도소득세

    [생활법무카페]주택상속등기와 양도소득세 지면기사

    초로의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다. 본인은 3년 이상 산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하였는데 생각지도 않던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10년전에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상속지분상속등기를 무주택자인 아들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해와야 한다 해서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실망하고 돌아갔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딸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분할하여 현재 상속된 주택에 살고있는 아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어머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딸의 상속지분도 압류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딸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아들(딸의 오빠)에게 양보하면 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딸의 지분이 강제로 상속될 수 있다.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한 자가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가주택으로 본다.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많은 배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아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이 살지 않을 경우는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상속인 전부 공동상속받은 경우 또는 상속인 중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강제로 공동지분상속등기로 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한 경우이다)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소유권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분상속 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