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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빚 독촉장 지면기사
많은 채무자들이 빚독촉장을 받으면 보관하지 않고 없애버린다.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원채무자가 말로만 수십차례 해결한다고 하는데 독촉장이 자꾸 날아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는 것도 싫고 해서 독촉장을 보관하지 않는다.그러다가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조회하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떤 분은 법무사사무실 컴퓨터로 조회만 해도 자신의 채무 전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채무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난립해 있다. 그중 서울 중구 소재 한국신용정보원이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데 한국신용정보원(비영리사단법인)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 신용정보조회(채무조회)를 하더라도 전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채무,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받은 신용정보조회서, 법원에서 발급받는 전국법원 코트넷 사건검색에서 알게 된 채무를 파산·면책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은 후, 면책에서 누락된 알지 못하던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악의로(채무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킨 경우에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기억하지 못해도 악의로 추정당하기 쉽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청구이의의 소,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법무사로서는 독촉장, 법원문서, 내용증명,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년간 전부 모아서 한보따리 가져오는 게 오히려 반갑다. 의뢰인이 잘 챙겨 왔는데 대리인이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과 대리인이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기 싫더라도 독촉장 등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좋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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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부담부증여와 증여의 차이점 지면기사
부담부증여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고 주는지, 아니면 채무 없이 주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부 채무나,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고 있는 경우는 이를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주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와 별도로 채무금액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채무의 넘겨주는 것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5억원 재산에 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7억원은 무상증여를 받은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8억원 전세금은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 상당의 이득을 보아 이득을 본만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담부 채무 즉,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으며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자금 원천을 추적해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세가 더 커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증여로 등기할지 고민하신다면 세무사·법무사 등과 상담하신 후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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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개정 상가임대차법, 계약 갱신요구권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13년 11월1일에 건물주 B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업을 시작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왔으며 2018년 11월1일이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정법 10조 2항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이 시행되자 2018년 11월1일(1개월 전에 갱신청구는 한 상태임)에 A는 자신의 갱신요구권은 10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B씨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1일에 임대차가 종료할까요?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년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11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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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파산면책후 누락 채권자가 소송제기 지면기사
A씨는 2004년경 파산 신청하여 2007년 10월경에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됐으나 실수로 파산 당시의 채권자 B파산채권자를 목록에 누락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0년에 A씨의 통장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2015다71177).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파산법 566조). 보통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일부 누락하는 채무자들은 경황이 없고 채무가 오래되어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채무자가 단순한 과실로 파산절차에서 누락하였고 누락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 또는'면책확인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절차에서 B씨의 채권을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B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면 A씨가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의 경우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면책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절차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였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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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면기사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이며,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거주자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분쟁을 거쳐야 했던 소유자들은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 시행이니 이번 기회에 자격보증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은 반드시 기존의 법률적용 배제와 달리 신청 건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 규제와의 충돌 및 장기미등기 규제와의 충돌 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8조 및 동법 11조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 초과 과징금'이 적용됨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필히 사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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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면기사
우리 사무실에서 파산 회생업무를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이제는 다른 일반 사건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생과 파산이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고,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와 관계 없이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수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 105만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두 번째 상담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파산, 회생, 면책에 따른 전체 비용이다. 법무사 수수료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72만5천원이다. 그 외에 채무금액에 따라 누진료가 추가되고 송달료 등 공과금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공과금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법무사수수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책정되는데 개인사업자, 회사대표, 봉급생활자 등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외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 빚을 지게 된 경위 및 소명 가능 정도에 따라 책정된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 접수 후 약 10개월정도 이후에 파산관재인 비용과 출연금이 추가된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필수적으로 부과되는데 보통 최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된다(부채가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간혹 200만~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출연금은 최근 처분한 처분 내역이 불투명할 때 그 전액이 부과되고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파산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을 궁금해 한다. 회생은 3년에서 5년이고, 파산은 각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면책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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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지면기사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이 법시행 후 월차임이 6개월 연체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월차임 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개정법안은 법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종전에는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6개월간 연체하여도 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2개월간 연체사실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향후 6개월간 월차임을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후 추가로 1회이상 월차임 연체시에만 비로소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법시행 이전에 이미 3기 연체가 된 경우는 계약해지 가능) 결국 총 8개월의 연체시에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9개월째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감안하면 명도까지는 연체후 총 15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결국 법시행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의 월차임(관리비, 소송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을 경우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변동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인하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임대료 인하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없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를 위하여서는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하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등이 해결되었을 때에는(코로나19가 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월차임을 종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한선인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월차임 증액을 청구할 시에는 5%의 증액상한이 적용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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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가능하면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등기를 지면기사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주택(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부동산이 경매당해도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요즈음 같이 부동산임대차관계가 혼란스러운 때는 비용부담을 각오하고서라도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세권 등기를 할 것을 권합니다.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데 비협조적이 되면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꺼리기도 합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는 것보다는 아래와 같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훨씬 유리하므로 가능한 한 전세권 등기를 허용하는 주택을 물색하여야 합니다.첫째, 전세권 등기를 하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호를 받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이나 주거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둘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는 즉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에 착수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전세권자에 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소위 깡통 전세현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셋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은 아주 유용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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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지면기사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주택을 2년간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다만 집주인 본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실거주를 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적용되어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도 해당이 되고, 종전에 몇 차례 계약갱신을 했어도 법시행 이후에 한차례 더 계약갱신이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갱신은 갱신요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결국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이 거절되고, 만약 추후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명도를 마친 후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갱신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과정의 은밀성,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신규세입자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갱신을 거절당했던 기존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수집에는 한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소액소송(월차임이 100만원인 경우 소송가액이 300만원 정도)이므로 실익이 없어 포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절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비워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가 확고하게 정립된 것이 없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각자 사정과 환경에 따라 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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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2020년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둘째,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의 귀속연도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입니다.넷째,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합니다. 별도 면적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자녀 양육 세대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다섯째,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7월 10일~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감면 혜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