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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조세채권과 주택임차보증금 배당에 대해 지면기사
주택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가)압류 채권, 물권 등이 없이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시 배당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지역에 따라, 민법 개정시기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보증금범위가 다르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조세채권의 우선권에 의해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지방세법 제31조1항) 당해세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의 '신고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대항력과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는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배당기준일)이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시기보다 앞서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은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경매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에 조세의 압류등기가 되었더라도 법정기일은 그에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임차예정자는 중개사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밀린 체납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만약 임대차보증금이 선순위로 배당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의 배당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가 현저히 불안해지는 폐단이 불가피하다. 불안정한 임대차가 싫다면 차라리 소유권을 취득해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임대차가 저렴하긴 해도 타인에 의해 내 재산의 보존여부가 결정되기 보다는 내 집에서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 편이 속이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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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개인회생제도 이용 月 변제액 산정은? 지면기사
A씨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 한다. A씨는 현재 자신을 계약자로 1억3천만원 보증금(그중 8천만원 은행 질권설정)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미혼이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월 변제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다.개인회생제도란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변제계획에 있어서 '청산가치보장'과 '가용소득 전부제공'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채무자의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회생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다'이며,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이란 '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이다.채무자의 별제권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최초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규모(수원 등 과밀억제지역은 1억원 이하)가 아니므로 별도의 면제재산신청을 통해서만 3천7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A씨는 보증금 1억3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 중 3천700만원을 별도로 면제신청을 해야만 청산가치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월 급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09만6천699원을 넘는 돈(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월 가용소득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면 청산가치인 1천300만원(5천만원-3천700만원) 이상을 변제하게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을 준수, 월 90만3천301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된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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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부동산 명도시 임대인·임차인 대응전략 지면기사
차임 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를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 모두 힘들고 난감합니다. 이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관점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심리적 피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임대인의 대응전략으로 임차인이 차일피일 명도를 미루면 우선 서면의 내용증명으로 명도를 미루고 버틸 시에 앞으로 전개될 진행 상황에 대해 미리 자세하게 설명 고지해 줍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해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수차례 약속이행을 어길 땐 반복 가능성이 있고 불이행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성격이라면 속히 강제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사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자진명도를 유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 절차 특히 명도집행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점유자가 변경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명도집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여 피고를 항정하는 것도 이중의 소송을 피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임차인의 대응전략으로 월세가 밀려 마땅히 나갈 곳도 없는 경우 매우 난감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모두 지불하고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신뢰를 잃지 않아야 다른 곳을 이사하든지 때맞춰 나갈 수 있도록 명도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집행관의 1차 계고가 올 때는 마지막 기한을 주는 것이므로 그 기간 안에는 명도하여야 쫓겨나는 불명예의 추억을 남기지 않고 더 큰 화(창고보관, 2중 이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하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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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연령정정 지면기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대와 20대에 정체된 것만 같던 시간이 30대를 지나면서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수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바쁜 살림에 늙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연령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정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고 살다가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겼을 때 비로소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이는 취학, 정년 또는 퇴직연령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병역의무와 취업연령 및 사회복지 혜택과 연관된 중요한 표준이다. 종전 호적법(법률 4298호, 1991. 1. 1) 시행 이전에는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14169호, 2016. 11. 30. 시행 이전의 것을 말함)하에서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과 실제 나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연령정정의 사례는 생년월일을 전부 정정하는 경우, 생년만 정정하는 경우, 생년과 생월을 정정하는 경우, 생년과 생일을 정정하는 경우, 생월만을 정정하는 경우, 생월과 생일, 생일만을 정정하는 경우 등이 있고, 어느 경우나 법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연령정정은 가능하고, 의료보험실시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당시의 의료보험금 지급서류를 통하여 소명하게 한다.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조산사의 분만대장, 돌, 백일사진 등과 더불어 가족과 지인의 인우인보증서 등으로 연령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개명이나 성·본 변경보다 연령정정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큰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와 신용정보조회 및 출입국사실조회를 하는 만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연령정정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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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친권자 변경 지면기사
강원도 벽지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필자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는 아들을 둔 이 여성은 수개월 전에 협의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를 남편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오산에서 남편과 같이 살다가 헤어져 친정인 강원도의 친정부모님께 아들을 맡기고 강원도 태백의 한 회사에 취직하여 친정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전 남편과 연락하기도 힘든데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고 보니 아들의 취학, 진료 등 불편이 너무 많아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의 엄마가 친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벽에 강원도 태백에서 버스로 출발하여 오산시법원에 가니 친권자 변경은 두 사람의 합의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여 수원가정법원을 거쳐 필자의 사무실에 온 것이다.종전에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하여 시·군 법원에서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3월31일부터는 시·군 법원에서 협의이혼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변경이 된다. 그러다보니 협의이혼할 때 친권자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친권행사는 사실상 미성년자 법정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재산이 많아 처분행위 등 법률행위를 한쪽에만 맡길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 수술, 취학, 전학 등의 행사를 하는 것이 친권행사여서 양육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기보다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은 아이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좋다. 이 여성은 아이 키워가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춘천법원 영월지원이 아닌 수원가정법원까지 꼭 와야 하느냐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가사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최후 동거주소지 관할이므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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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상속에 관한 이모저모 지면기사
법률분쟁 중에 상속에 관한 사건이 매우 많다. 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다(민법 1000조).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지만 자녀들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은 동일하고 배우자만 5할이 가산된다.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근친(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받는다.상속은 법정상속(법정지분)과 협의분할상속(상속지분을 상호협의)이 있고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상속등기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망인의 재산을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가 미리 증여받은 경우와 망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차이에 따른 상속분 분쟁으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또한 상속은 채무도 함께 상속되므로 만약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특히 망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9조) 또한 자녀를 둔 부가 재혼할 경우 재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생활기간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성립하므로 부가 재혼하고 수일 내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다. 재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을 수 없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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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아내와 사별후 처제와 결혼 가능할까요? 지면기사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친족과도 인척관계가 성립되고 민법상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한다. 인척의 범위는 ①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②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③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상 처제와 결혼은 할 수 없다.우리 민법 제809조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인 혈족에 해당되므로 결혼할 수 없다.설사 처제와 결혼한다고 해도 직계존속 등이 결혼취소 청구를 할 경우, 그 결혼은 취소된다.또한 우리 민법은 혈족이나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친혼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며,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친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809조). 다만 가족법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서 제외되어 처제와 남편의 형제가 결혼하는 겹사돈은 가능하다.또한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그때는 인척관계가 당연히 소멸된다.결혼생활 등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족관계, 상속, 부양의무 등 각종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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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지면기사
부동산에 관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계약을 어겼을 때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인도소송을 제기한다.그런데 인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재임대 등 임차인이 바뀐 경우 피고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취하하고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인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관이 건물의 현관 등에 재임대 등을 금지하는 계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을 한다.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망설인다. 필자는 경험상 주택인 경우 가처분을 권하지 않고 공장, 상가인 경우에 권한다. 공장이나 상가인 경우는 가처분 없이 인도판결을 받아 집행하러 나가면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뀌어 있으면 집행불능이 되지만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인도소송 도중에 재임대하고 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변론종결 후 임차인이 바뀐 경우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된다. 인도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본 집행신청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기계, 집기 등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용역비용이다. 인도판결에 임대료지급 판결까지 같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처분하고 집행비용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판결만 받았다거나 임대료청구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산경매로 팔리지 않는 경우는 창고업자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 인도집행을 하기 전 집행관은 바로 집행하지 않고 2주 내지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스스로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임차인에게 보낸다. 이 계고장을 받고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전부 낸 경우 인도집행을 취하하기보다 연기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채권자 연기는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인도집행은 연기신청에 제한이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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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지면기사
남편의 심한 폭력과 학대로 부득이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가 걱정됩니다.만약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이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이혼 전의 사전처분과 이혼 후 양육비가 결정된 후의 이행확보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처분제도와 가압류제도 등이 있고, 이혼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의 이행확보방안이 있습니다.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담보제공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이행명령'이란.양육비가 결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①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유아의 인도 의무 ③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 관한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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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지면기사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갑'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하여 신청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으나 '갑'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고, 이를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1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 후 1년이 지나서야 '을'에게 중도금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위 사안에서 을은 갑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 간에 먼저 계약 체결 후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앞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대법원판례(98다44376)에 따르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지체하고서 오히려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의 몰수를 통지해 왔으므로 '갑은 허가 신청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행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