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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지분 상속등기

    [생활법무카페]지분 상속등기 지면기사

    6남매의 아버지는 1972년에 사망하고 어머니는 1999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대지 약 426㎡(129평)는 1980년에 어머니와 6남매 앞으로 상속등기하고 동시에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장남 앞으로 이전 등기한 사건이다. 즉,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분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동시에 이전등기를 한 사건이다. 그렇게 2건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 특별대리인의 인감을 요구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적 절차를 거친다. 1980년 당시 어머니는 농협에서 대출받기 위해 8년을 미루던 상속이전등기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장남 앞으로 등기했다.그런데 등기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랐었다는 걸 최근 알게 된 일부 동생들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장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미성년자 상속인 때문에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지분 상속을 거쳐 등기부에 상속인 전부 이름이 남았기 때문이다.필자는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이뤄진 단독상속등기라고 차남 등에게 설명했지만 오히려 필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장남 편만 든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 그 뒤에도 차남 등에게 등기가 완료된 지 30년이 넘어 증거가 없고, 1999년에 사망한 어머니가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장남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지만 계속 소를 진행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했고 다행히 항소하지는 않았다.정상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장남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장남 앞으로 상속등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상속 포기신청의 경우 어머니가 함께 신청하면 어머니는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법정대리인으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 [생활법무카페]사망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訴 가능?

    [생활법무카페]사망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訴 가능? 지면기사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2000도4942판결).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정된 제도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없지만,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다(94므1447판결).대표적인 예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2016드단2235판결), 더 나아가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한 바도 있다(2015드단6476판결).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사무장 병원'에서 임금을 안줘요

    [생활법무카페]'사무장 병원'에서 임금을 안줘요 지면기사

    갑은 의사 을에게 월급을 지급키로 하고 을을 고용, 그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해 이른 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 및 손익 등을 갑에게 귀속토록 했습니다. 이후 의사 을과 A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A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갑과 을 중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임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장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의사 을과 A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의사 을이지 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기관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의사 을에게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배청구

    [생활법무카페]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배청구 지면기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의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첫째, 임차인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방법은 내용 증명이 최선이고 임대인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의할 것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조건을 알려달라고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과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 되고 무리한 조건이면 항의를 해 둬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임대인이 스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권리금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2019년 7월4일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거라면서 신규 임차인이 생기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토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셋째,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3년이란 점을 감안, 부동산 인도 후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돼 일단 협의 기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안양지부

  • [생활법무카페]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생활법무카페]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지면기사

    재혼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성과 본을 현 남편의 성·본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허가 신청 허가를 얻어 행정관청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는 제도이다.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확정하고, 이후 1개월 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는 신분관계증명서류와 사건본인의 진술서(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와 친부의 동의서입니다.진술서의 경우 아직 어린나이의 사건본인이 성이 다름으로 인해 겪은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친부의 동의서도 역시 연락두절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친부의 동의서는 고려대상일 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특히 유의할 점은, 자의 성·본이 바뀐다 해도 친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상속관계 등 법적인 권리의무는 친부와만 관련이 있게 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상의 아버지는 여전히 친부이기에, 사건본인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생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르게 기재돼 있게 되므로 오히려 더 혼란이 클 수도 있습니다.성과 본이 바뀌면 당장 눈에 보이는 주민등록등본에는 현재의 남편과 같은 성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지만,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 분가하거나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문제가 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사건본인의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주민등록등본상 계부와 함께 같은 성으로 기재되는 시간에 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부의 이름은 평생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자의 성과 본 변경신청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경우

    [생활법무카페]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 경우 지면기사

    의뢰인은 작년 10월 초순경 '갑'과 '갑'소유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고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갑'이 계약체결 직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처 지급하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해 변제공탁을 해도 무방합니다.판례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명이 있고 그중에는 출가했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해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함에 있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망 ○○○(상속인)"이라고 표시하고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한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판례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인 귀하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개시일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상속인들에게 대한 '상속취득세' 및 국세인 '상속세

  • [생활법무카페]자동차와 건물

    [생활법무카페]자동차와 건물 지면기사

    백수인 동생이 돈 한푼없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고를 친 일이 있다. 캐피탈에서 450만원을 대출받아 250만원짜리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200만원은 다른 백수 친구들과 놀고 다니며 탕진하고 차를 집에 가져왔다.250만원짜리 차량에 450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린 것이 의아했다.건물은 건물가치를 초과해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건물은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멸실시키고(부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이나 압류가 자연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래된 건물만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그런데 자동차와 선박은 동산이기는 하나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건물)과 유사하게 등록이 효력 발행요건으로 돼 있고 강제집행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륜자동차나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5t 이하의 선박은 유체동산으로 취급)그런데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에서 자동차와 건물은 전혀 다르다. 자동차는 압류, 저당이 있으면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안된다.(실물이 존재하고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만 가능)건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류, 설정이 있어도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매수자가 제한등기를 부담)과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자동차는 대출받아 사놓고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가 점점 쌓여 차량값보다 빚이 많아져도 폐차시키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결해 주는 것을 노리고 자동차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 같다. 필자도 동생이 사온 중고차를 230만원에 팔고 나머지220만원을 마련해 대출금액을 갚았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유언대용신탁

    [생활법무카페]유언대용신탁 지면기사

    개정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일반적인 유언에 비해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여 사후에도 계약자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실현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도 상속 설정을 할 수 있고 상속비율과 지급시기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해, 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임대수익만 지급받도록 하고 만 30세 이후가 되어서야 부동산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자식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다만 제한사항으로는 수탁자의 신탁말소 및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사후에 가능하며 다른 상속인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 중 유언대용신탁등기는 등기업무가 수반되는 것으로, 위탁자의 살아 생전 의사로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을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며, 그 취지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을 생전에 특정인(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언의사가 미리 표시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고 증여세 대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탁자 사망시에 상속세로 신고하여 취득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점차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좋은 제도인 유언대용신탁등기도 널리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생활법무카페]친생자관계존부확인 지면기사

    최근 남편과 별거만 하다가 가족관계등부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생한 여자가 상담하러 왔다.민법제844조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낳을 경우 친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신생아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살면서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해 혼인신고도 못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못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을 서두른 경우다.이때 생모는 가족관계등록상 남편 앞으로 신생아를 출생 신고하고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나서 친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남편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판결을 받은 다음 친아버지 앞으로 바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친아버지가 원고가 되고 신생아와 생모의 법률상 남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장 접수 시 생모를 신생아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면 생부와 신생아의 유전자 감식을 먼저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위와 같이 법률 상으로 이혼하고 300일이 경과한 후 아이를 출생해야 신생아를 출생 신고할 수 있다. 남편과 이혼 전 또는 이혼 후 300일 전에 새남자의 아이를 출생하면 친생자관계존부판결을 거쳐야 한다.가족관계등록상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 또는 이혼을 한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새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의료보험자격취득 등이 급하여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의 사례인데 출생 신고 후 이혼(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과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 신생아를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이다. (민법제855조 2항) 이를 '준정'이라고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코로나19와 개인회생·파산

    [생활법무카페]코로나19와 개인회생·파산 지면기사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제된 가운데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및 극심한 매출감소 타격뿐만 아니라, 급여소득자도 무기한 무급휴직 당하거나 직장 사정으로 아예 회사를 사직하게 되는 현실이 앞으로 수면 위로 더욱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개인 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해 과도하게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 후 종국적으로 면책신청까지 하는 경우로서 총채무액 제한은 없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 '개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의 '정기적이고 확실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급여소득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이 요건에 맞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고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영업유지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이런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기부양정책으로서 그 효과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제방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자영업자 및 급여소득자들이 오롯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한다는 문의 전화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