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백수인 동생이 돈 한푼없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고를 친 일이 있다. 캐피탈에서 450만원을 대출받아 250만원짜리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200만원은 다른 백수 친구들과 놀고 다니며 탕진하고 차를 집에 가져왔다.

250만원짜리 차량에 450만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린 것이 의아했다.

건물은 건물가치를 초과해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건물은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멸실시키고(부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이나 압류가 자연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래된 건물만 설정하고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와 선박은 동산이기는 하나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건물)과 유사하게 등록이 효력 발행요건으로 돼 있고 강제집행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륜자동차나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5t 이하의 선박은 유체동산으로 취급)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에서 자동차와 건물은 전혀 다르다. 자동차는 압류, 저당이 있으면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안된다.(실물이 존재하고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만 가능)

건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류, 설정이 있어도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매수자가 제한등기를 부담)과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자동차는 대출받아 사놓고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가 점점 쌓여 차량값보다 빚이 많아져도 폐차시키지 못해 애물단지가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결해 주는 것을 노리고 자동차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 같다. 필자도 동생이 사온 중고차를 230만원에 팔고 나머지220만원을 마련해 대출금액을 갚았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