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민 법무사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2000도4942판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정된 제도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없지만,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다(94므1447판결).

대표적인 예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2016드단2235판결), 더 나아가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한 바도 있다(2015드단6476판결).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