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의뢰인은 작년 10월 초순경 '갑'과 '갑'소유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고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갑'이 계약체결 직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처 지급하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해 변제공탁을 해도 무방합니다.

판례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명이 있고 그중에는 출가했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해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함에 있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망 ○○○(상속인)"이라고 표시하고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판례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인 귀하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개시일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상속인들에게 대한 '상속취득세' 및 국세인 '상속세'는 사안별로 별도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