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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망대] 피크 아웃 코리아, 바텀 아웃 대한민국

    [경제전망대] 피크 아웃 코리아, 바텀 아웃 대한민국 지면기사

    경제성장 정체 수십년간 시나브로 2040년 잠재성장률 0.6%까지 하락 트럼프 2.0 시대 관세전쟁 큰 변수 정치권·정책당국의 대응 수수방관 ‘바텀 아웃’ 전략 조속히 수립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0.1%에 불과했다. 특히 건설투자(-2.8%)와 수출(-0.4%)이 동반 부진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0.4%)에 못 미쳤으며 중국(0.9%), 미국(0.8%)과 일본(0.3%)보다도 한참 낮았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다음

  • [경제전망대] 2025년 마주할 공급량과 전·월세 변동성

    [경제전망대] 2025년 마주할 공급량과 전·월세 변동성 지면기사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10만가구 ↓ 14개 시도 입주감소, 3개 지역 증가 하반기 전월세 가격 변동 예의 주시 2027년 이후 주택공급 늘릴 수 있는 정책·제도개선에 역량 총동원해야 이미 시작된 2025년, 우리가 올해 마주하게 될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6만3천330가구로 2024년의 36만4천58가구 대비 10만가구 이상의 큰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8% 줄어든 수준이며, 2014년(27만4천943가구) 이후 11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물량의 상당량을 책임지는 경기도에서만 4만6천가구

  • [경제전망대] 특이점이 코앞인데,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경제전망대] 특이점이 코앞인데,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지면기사

    기업간 경쟁에 AI 수준 함께 올라 당겨지는 AGI 시대, 완벽 구현 시 인간의 생산성 비약적으로 높아져 올해 AI 에이전트 서비스 본격화 인재육성과 R&D, 투자 절실한 때 “내 생각에 우린 이미 AGI를 달성했고, o1을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린 ‘모든 작업에서 어떤 인간보다 낫다’는 걸 이루진 못했으나 ‘대부분의 작업에서 대부분의 인간보다 우수하다’는 상태엔 도달했다.” 경악한다. 오픈AI(챗GPT 개발사)의 한 기술자가 지난 연말 X에 올린 내용이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와 격렬한 논쟁을 불렀다. 참고로 ‘o1

  • [경제전망대] 뉴:빌리지 선도사업의 과제

    [경제전망대] 뉴:빌리지 선도사업의 과제 지면기사

    수도권·지방의 신청대상요건 차별화 사업타당성 등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정책 분석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좀 더 합리적인 선도지역 선정 필요 축소시대, 도시재생정책 변화해야 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국 32곳을 선정하였다. 선도지역이 뉴:빌리지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은 단순히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정책의 효과나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에

  • [경제전망대] 예측가능한 안정사회

    [경제전망대] 예측가능한 안정사회 지면기사

    사회적 안정감, 개개인 행복에 영향 정치권 변덕으로 불확실성 커진 미래 불공정 사회, 권력 가진 자가 지배해 협력·경쟁과정서 얻는 집단지성으로 안정사회로 돌려놓을 해결책 모색을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전망했다. 계엄사태로 환율은 1천500원대에 근접하고 수출부진, 물가상승, 사회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트럼프2기 출범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어 내년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있다. 사회적 안정감

  • [경제전망대]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경제전망대] 단전·단수,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지면기사

    불경기 계속되면 임차인 월세못내 임대인 명도소송해 건물 돌려받아 감정소모·시간·비용 등 부담 커져 임대차계약때 단전·단수 등 약정 답답한 심정 알지만 적절치 않아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한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차임 연체다. 차임은 물건을 빌려 쓰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 차임은 대부분 월세를 말한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은 월세가 주된 수입이다. 그래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데, 불경기가 계속되면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

  • [경제전망대] 부동산을 바라보는 수요층의 자세

    [경제전망대] 부동산을 바라보는 수요층의 자세 지면기사

    내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극대화 ‘일희일비’ 금융권, ‘긴 호흡’ 부동산 금리인하 시작… 소비자 변수 관심 정치 이슈에 과하게 휘둘리기 보다 최적화된 물건 찾으려는 노력해야 2025년의 코앞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정치 이슈가 주식, 채권, 환율, 코인 등의 금융자산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지만 부동산은 3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의사 결정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치 이슈에 대한 일희일비 경향성은 약하다. 즉 정치 불안이 국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 [경제전망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비로소 떠올리는 것!

    [경제전망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비로소 떠올리는 것! 지면기사

    글로벌 환경, 불가결 자질된 창의력 성숙기 맞은 지금, 새로운 혁신 필요 틀 깨는 창의적 해법 없이 불가능 후천적 노력으로 얼마든 계발 가능 모든 상식에 의문품는 2025년 되길 “CEO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자질이라면?” 뭐라고 답했는가? IBM이 전 세계 60개국, 33개 산업군에 종사하는 1천541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2010년)에선 창의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이 꼽혔다. 세월이 좀 흐른 조사이나 현재도 크게 다르진 않을 터. 지금처럼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이 지배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창의력(c

  • [경제전망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해결 과제

    [경제전망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해결 과제 지면기사

    집값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 심화 성장거점중심의 경제기반 구축과 정책 적용범위 지역별 차등 적용 저소득층 시장 진입기회 제공 등 국민 공감대로 대전환 이뤄져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통하여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놓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 [경제전망대] 가계약도 계약이다

    [경제전망대] 가계약도 계약이다 지면기사

    가계약금 성질 명확하지 않아 분쟁 일반 계약서, 해약금 관련 내용 기재 관련약정 없다면 지급자에 돌려줘야무심코 낸 가계약금, 생각보다 복잡계약조건 반영 확인한 후 입금해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면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보여주지 말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계약 세부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단순한 변심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그 가계약금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년10월26일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결국 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서면작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가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면 가계약금은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해야 될까? 우리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을 배상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가 해약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